작물 재배업(업종코드 011008)은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열거된 업종에 대해 적용됩니다. 해당 업종에는 광업, 제조업,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중 일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이 포함됩니다. 작물 재배업은 이러한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창업 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하는 경우 등에는 감면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