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전화 해고 통보와 함께 1달치 임금 지급을 제안받으셨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해고 절차 및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통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고예고 없이 해고할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제안하는 1달치 임금이 해고예고수당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고 자체의 정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화 통화 녹취, 서면 통지 거부 사실 등 확보하신 증거 자료가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과 대응을 위해 노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