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수당은 일반적으로 '모든 종류의 수당'을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됩니다. 계약서 등에서 '제수당 없음'이라고 명시된 경우, 이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포함하여 기타 회사에서 임의로 지급하는 모든 종류의 추가적인 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지 않거나 별도로 지급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제수당'이라는 용어는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정의된 개념이 아니므로, 실제 계약 시에는 어떤 수당이 포함되는지 또는 제외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제수당 포함"이라는 문구가 있더라도, 실제로는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지급하거나 일부 수당을 누락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제수당 없음'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별도의 추가 수당 지급 없이 기본급 외에는 추가적인 금전적 보상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