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확정기여형) 계좌에 있는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직접 해지하여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자동 입금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전받기 위해서는 고객님께서 직접 IRP 계좌를 개설하고, 퇴직연금 사업자(예: 은행, 증권사)를 통해 퇴직급여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회사가 해당 서류를 받아 처리하면, 고객님의 DC 계좌에 있는 퇴직연금 상품을 매도한 후 그 금액이 고객님이 개설하신 IRP 계좌로 입금됩니다. IRP 계좌로 입금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찾으려면, 고객님께서 직접 해당 금융기관에 해지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해지 시에는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차감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 시 55세 이상이거나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IRP 계좌를 거치지 않고 일반 계좌로 수령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