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은 법적으로 휴게시간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근로 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 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 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이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점심시간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업무를 하더라도 회사가 업무를 강제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면 근로 시간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반면,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있어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대기 시간 등은 근로 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 기업에서는 법정 기준에 따라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근로 시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거나 법정 기준보다 적게 부여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