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 등 일부 채권은 대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경우(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제외)에도 대손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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