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만 18세 대학생 자녀가 연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부모님은 해당 자녀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 중 한 분만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분이 공제를 받게 됩니다.
교육비의 경우, 부모님 중 한 분이 해당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지정하여 교육비 공제를 신청하면, 다른 배우자는 해당 자녀에 대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교육비를 나누어 지출한 경우에도, 기본공제를 받는 분이 교육비 전액에 대해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