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기준인 1억 400만원 매출 외에 다른 예외 업종과 해당 업종코드는 무엇인가요?
2025. 5. 7.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기준은 일반적으로 연간 매출액 1억 400만원이지만,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예외가 있습니다.
- 부동산임대업: 연간 매출액 4,800만원 이상
- 과세유흥장소: 연간 매출액 4,800만원 이상
또한, 다음과 같은 업종은 매출액과 관계없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 광업
- 제조업 (일부 예외 있음)
- 도매업 및 상품중개업
- 부동산매매업
- 과세유흥장소 (일부 지역 제외)
다만, 개인택시운송업, 용달 및 개별 화물자동차운송업, 그 밖의 도로화물운송업, 이용업, 미용업 등은 이러한 간이과세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업종코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업종코드는 국세청 홈택스나 관련 세무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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