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반기 신고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이용:
관할 세무서 문의:
일반적으로 원천세 반기 신고는 직전 과세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고용 인원의 평균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금융 및 보험업 제외)가 신청하여 승인받은 경우 가능합니다. 종교단체의 경우 상시 고용 인원 수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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