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만 60세 미만인 경우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1966년 8월생은 현재 만 59세이므로, 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만 60세가 되면 의무가입자 자격을 잃게 되며, 희망 시 임의계속가입자로 전환하여 계속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시에는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연령 제한이 없으므로, 1966년 8월생 근로자는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어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고용보험: 만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지 않아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 65세 이전에 가입하여 계속 납부한 경우, 만 65세 이상이 되어도 계속 납부할 수 있으며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1966년 8월생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산재보험: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산재보험에 당연 적용됩니다. 따라서 1966년 8월생 근로자 역시 산재보험 가입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