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6000만원 미만인 경우, 국세청의 기준경비율 신고 안내와 달리 단순경비율로 신고해도 되는지 AI에게 물어봅니다.
2025. 5. 7.
소득 6000만원 미만이라도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는 업종과 수입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예: 도소매업 6,000만원, 제조업 3,600만원, 부동산임대업 2,400만원) 미만인 사업자
- 주의사항: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기준액 미만이어야 함
- 전문직 사업자(의사, 변호사 등)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기준경비율 적용
따라서, 국세청 안내와 다르게 신고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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