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월수: 연도 중 근로 제공의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은 기간 전체를 의미합니다. 1일이라도 근무하여 보수를 받았다면 해당 월은 근무월수에 포함됩니다.
정산월수: 실제로 보험료가 부과된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무월수와 정산월수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예시:
2018년 1월 15일에 입사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근무월수는 1월부터 12월까지 총 12개월입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는 일반적으로 다음 달부터 부과되므로, 2018년 2월부터 12월까지 총 11개월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되어 정산월수는 11개월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