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할 때 지급이자조정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2025. 5. 7.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할 때 지급이자조정명세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1. 간편장부대상자는 복식부기로 신고하더라도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지급이자조정명세서는 일반적으로 외부세무조정 대상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3.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할 경우,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조정계산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4.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간편장부대상자는 복식부기로 신고하더라도 지급이자조정명세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정확한 재무제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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