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문화비 소득공제 시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락커비, 수건, 운동복 대여료 등은 이용권 구매 비용으로 간주되어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등록된 체육시설로서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업체에 해당합니다. 또한,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로서 연간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사용 금액의 30%이며, 연간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