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사업자의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금액 이상이 아니라면 매출액과 상관없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직 사업자(약사, 의사, 변호사 등)나 현금영수증 미가맹점 등은 신규사업자 여부와 관계없이 기준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매출을 7,500만원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이 반드시 안전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신규 사업자라도 위와 같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지, 그리고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금액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