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12월 31일 기준으로 외화통장을 포함한 외화자산 및 부채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집행기준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 법인이 보유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는 사업연도 종료일(12월 31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또한, 외화자산 및 부채는 발생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에 따라 원화로 환산하여 기장해야 합니다.
이는 외화 자산과 부채의 가치가 환율 변동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업연도 말에 공정 가치로 평가하여 재무제표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