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퇴사 시 회사의 잘못된 정산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공제 내역을 추가하여 재신고할 수 있나요?

2025. 5. 7.

네, 6월 퇴사 시 회사의 잘못된 정산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공제 내역을 추가하여 재신고할 수 있습니다.

  1.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누락하였거나 연도 중에 퇴사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다음 연도 5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5월 1일~31일)에 누락된 공제 항목을 추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신고 시 이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4.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놓쳤다면, 국세청에 경정청구를 통해 추후에도 누락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잘못된 정산으로 인한 불이익을 바로잡을 수 있으며, 정당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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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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