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로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와 무기장 가산세 중 하나만 적용되는지 확인해주세요.

2025. 5. 7.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로 신고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와 무기장 가산세 중 하나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무기장 가산세만 적용됩니다.

  1.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신고를 하면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무기장 가산세 = 산출세액 × 20%
  3. 다만, 전년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무기장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4. 무신고 가산세는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것이므로, 추계로 신고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로 신고할 경우 무기장 가산세만 적용되며,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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