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7시간 근무자는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일반적으로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며, 상시근로자 계산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은 제외됩니다.
단시간근로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1일 7시간 근무자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일반적으로 1일 8시간, 주 40시간)보다 짧으므로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2026년부터 시행될 수 있는 개정안에서는 월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는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상시근로자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0.5명으로 계산되며,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하면 0.75명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