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4대보험 상실 신고 기한을 놓치셨다면, 즉시 해당 공단에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고용보험은 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상실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한을 놓친 경우에도 지연 신고가 가능하며, 최대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방법은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국민연금 EDI, 건강보험 EDI 등 각 공단의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해당 공단에 직접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