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이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바탕으로 해당 작품이 최소한의 창작성을 갖추고 있는지, 즉 다른 사람의 것을 베끼지 않고 독창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작품의 수준이 매우 높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의 창작성은 요구됩니다.
일반적으로 갤러리에서 판매하는 순수 창작 미술품은 이러한 기준에 따라 예술창작품으로 인정받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예술창작품을 모방하여 대량으로 제작된 작품이나 골동품 등은 예술창작품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