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거래의 편의성과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후발급 세금계산서가 인정되는 주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후발급 세금계산서 발급 시에도 공급시기와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동일한 과세기간 내에 있어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발급 기한을 넘기면 지연발급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