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자녀의 연간 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자녀가 직접 교육비 공제를 받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5. 7.
대학생 자녀의 연간 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자녀가 직접 교육비 공제를 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자녀 본인이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녀가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제 한도: 대학생 자녀의 경우 연간 900만원 한도 내에서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교육비 납입 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단, 자녀의 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부모는 해당 자녀에 대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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