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출(轉出)은 원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주에게 소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소속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실제 근무는 다른 회사에서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대기업 본사에서 계열사로 직원을 파견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출은 다음과 같은 경우와 구분됩니다:
전적(轉籍): 기존 회사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