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일이 토요일인 경우, 해당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토요일이 주휴일로 지정되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되므로,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가 지급되며,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배) 및 야간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배, 22시~06시)이 추가로 가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적용이 제외되므로, 근로계약서나 내부 규정에 별도 약정이 없다면 가산수당 없이 통상임금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또한, 토요일이 주휴일이 아닌 평일로 지정된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 이내 근무 시 통상임금만 지급되며, 초과 근무 시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