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후 납부해야 할 차액을 사장님의 사업자 국세납부계좌로 이체했는데, 이것이 올바른 방법인가요?
2025. 5. 8.
연말정산 후 납부해야 할 차액을 사장님의 사업자 국세납부계좌로 이체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연말정산 차액 납부 주체: 연말정산 후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사업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방법: 회사는 일반적으로 2월분 급여에서 추가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근로자의 역할: 근로자가 직접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가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처리합니다.
분납 가능: 추가 납부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에 신청하여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직접 사장님의 사업자 국세납부계좌로 이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회사를 통해 정상적인 절차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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