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원천징수 차액을 사장님의 국세납입계좌에 입금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5. 8.
개인이 원천징수 차액을 사장님의 국세납입계좌에 직접 입금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 회사는 해당 금액을 '선수금'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 실제 원천세 납부 시, 이 선수금을 사용하여 납부합니다.
-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차변) 보통예금 xxx / (대변) 선수금 xxx (차변) 선수금 xxx / (대변) 예수금(원천세) xxx
주의할 점은 개인이 직접 납부한 금액이 정확한 원천징수 금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추가 납부나 환급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처리는 일시적인 해결책이며, 향후 원천징수 의무는 회사가 정상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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