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업체가 임차인의 강제 퇴거 조치 시 발생하는 손해배상 및 이사 비용의 경우, 해당 비용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닌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해야 하지만, 위약금이나 손실보상금 등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증빙서류 수취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당 비용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증빙을 잘 갖추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은 사회통념상 적정 금액의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비용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