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1월 26일부터 적용받는 경우, 가산세는 연장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1월 26일부터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하셨더라도, 신고 자체는 원래의 신고기한인 1월 25일까지 완료하셔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세액의 40%가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으며, 이후 미납분에 대해서는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납부기한이 1월 25일까지 연장되었다면 1월 25일까지는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1월 26일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가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