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가 항공권을 판매할 때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는 이유는 국제선 항공권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세법에서는 국제선 항공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이 사업자인 경우에도 항공권 사본과 여행사에 지급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전표를 보관하면 됩니다. 다만, 여행사가 항공권 판매와 관련하여 수수료나 서비스 요금을 받고 판매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에 대해서는 고객이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발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