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서 시가산정이 어렵고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을 계속 반영하지 않은 경우, 어떤 평가방법을 사용해야 하나요?
2025. 5. 8.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서 시가산정이 어렵고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을 계속 반영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평가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사용합니다. 감정한 가액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사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을 계속 반영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5호의2에 따라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서 공정한 가치 평가와 적절한 세무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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