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소급기여금 납부 시 연말정산 공제 한도는 납부한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됩니다. 다만, 소급기여금의 경우 납부 시점 및 귀속 연도에 따라 공제 비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 공무원연금 소급기여금은 납부한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02년 1월 1일 이전 귀속분에 대한 소급기여금은 납부 금액의 50%만 공제되며, 2002년 1월 1일 이후 귀속분은 납부 금액의 100%가 공제됩니다.
근거:
참고: 정확한 공제 가능 여부 및 비율은 공무원연금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