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수입 분리과세 신고 시 모두채움 신고를 해야 하나요? 일반 신고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2025. 5. 8.
임대수입 분리과세 신고 시 모두채움 신고와 일반 신고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모두채움 신고:
- 국세청이 미리 작성한 신고서를 제공
- 연간 총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 대상
- ARS 전화나 홈택스로 간편하게 신고 가능
- 신고 내용이 미리 입력되어 있어 편리
- 일반 신고:
- 납세자가 직접 신고서 작성
- 모든 임대소득자 대상
-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 신고
- 세부 내역 직접 입력 필요
주의: 모두채움 신고가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비용이 많거나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일반 신고가 유리할 수 있으므로 세금 계산을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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