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사업소득자의 대여제품방문원 업종에서 연간 수입금액 4000만원일 때,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 5. 8.
프리랜서 사업소득자의 대여제품방문원 업종에 대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경비율: 연간 수입금액이 4,000만원인 경우, 4,000만원까지는 기본율을 적용하고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초과율을 적용합니다.
기준경비율: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수입금액 기준(대여제품방문원의 경우 2,400만원)을 초과하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대여제품방문원 업종의 단순경비율: 75.0%
따라서, 연간 수입금액이 4,000만원인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75.0%의 경비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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