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에서 현장별 지방소득세 신고 시 종업원 수 계산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을 기준으로 하며, 일용직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법인의 경우,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공사 현장 포함)이 있는 때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각 사업장의 연면적과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지방소득세를 안분하여 계산하고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종업원 수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인력을 의미하며, 일용직 근로자 또한 포함됩니다. 현장별로 종업원 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현장별 신고를 누락하고 본점 관할 지자체에 일괄 신고하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