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정액급여는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임금, 수당 등과 유사한 성질의 급여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생산직 근로자로서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월정액급여가 210만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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