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자가 발생했을 때 회사가 퇴직자 데이터와 퇴직금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전달하면, 퇴직연금사업자가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는 DC형 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급여의 원천징수 의무자는 퇴직연금사업자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관련 정보를 통보하는 것으로 의무가 종료됩니다.
다만, 회사가 퇴직연금 DC형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퇴직소득(예: 명예퇴직수당 등)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가 원천징수 의무를 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