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이직 사유 증빙은 퇴사 사유에 따라 다르게 준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비자발적 이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회사의 사정에 의한 이직 (코드 11, 23, 32 등)
2. 근로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개인 사정 (코드 12 등)
3. 기타
주의사항:
법인과 대표이사 간 임대차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세무상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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