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대행 수수료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으로,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에 따라 산정됩니다. 수수료는 공매 진행 단계별로 요율과 최저 수수료가 정해져 있으며, 기준 금액에 요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최저 수수료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 수수료를 적용합니다.
주요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매대행 수수료 현실화 (2023.3.20. 이후 적용)
기준 금액: 공매 단계에 따라 완납 세액, 해제 금액, 매각 금액, 매수 대금 등이 기준 금액이 됩니다.
최저 수수료: 각 단계별로 정해진 최저 수수료 금액이 있으며, 산정된 수수료가 최저 수수료보다 적을 경우 최저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공매대행 수수료는 체납처분비에 해당하여 체납된 세금보다 우선하여 징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