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전기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금액 이월액을 당기에 산입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5. 8.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전기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금액 이월액을 당기에 산입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이월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합니다.

  3. 임차한 업무용승용차의 경우,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한도초과액도 동일한 방식으로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4. 이월공제는 해당 업무용승용차별로 적용되며, 매년 8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전기에 공제받지 못한 감가상각비를 당기에 추가로 비용 처리할 수 있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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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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