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도소매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5. 8.
네,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라 적용되며, 도소매업은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감면 대상: 중소기업 중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기업
- 감면 기간: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 감면 내용: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일정 비율 감면
다만, 감면 비율은 사업장의 위치와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수도권에 있는 경우 감면 비율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감면 금액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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