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부터 신협에서 저율과세 혜택을 적용받기 위한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1. 총 급여 7천만원 또는 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인 경우:
2. 총 급여 7천만원 또는 종합소득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참고 사항:
음식점업의 연매출 7.5억에 대한 세금 관련 정보는 무엇인가요?
사업용 계좌에 외화 계좌로 받은 정산금을 사업자 통장으로 옮긴 후, 해당 사업자 통장에서 발생한 수익을 개인 계좌로 옮겨도 괜찮은가요?
이전 질문에서 언급된 940919와 940918 업종코드의 차이를 고려하여, 업종코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