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하신 지 1년 3개월이 되셨으므로, 1년 이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의 1차 촉진 시기는 연차 소멸 6개월 전까지입니다. 이 시기에 회사는 근로자분께 미사용 연차 일수를 서면으로 안내하고,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통보 촉구'라고 합니다.
수입금액조정명세서 작성 시 제품매출에누리를 잡손실로 처리한 것을 반영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회사의 지분을 보유한 경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연말정산을 세무사에게 맡기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