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사용 촉진 제도의 1차 촉진 시기가 아닌 경우, 즉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를 적법하게 이행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관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받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 제도의 절차(시기, 통보 방식 등)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특히,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가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며, 업무량 과다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사용하지 못했거나, 사용자가 업무 지시를 하는 등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촉진 시기가 아닌 경우뿐만 아니라, 촉진 절차를 제대로 이행했더라도 실질적인 연차 사용을 방해한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