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이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이는 장제부조적·보상적 성격을 가지며,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중 최우선 순위자 또는 가입자에게 생계를 유지하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이 사망했을 때, 그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가입 기간, 사망 당시의 연금 수급권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하며,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법으로 정해진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두 급여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망일시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매월 지급되는 연금 급여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