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망일시금을 형제가 받기 위해서는, 사망 당시 형제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형제가 경제적으로 사망자에게 의존하고 있었음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인정 여부는 국민연금공단의 판단에 따릅니다.
사망일시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정확한 수급 자격 및 절차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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