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장해등급별로 산정되며, 장해등급 10급 외 다른 등급의 경우에도 동일한 산정 방식을 따릅니다. 장해급여액은 근로자의 평균임금에 해당 장해등급별 장해보상일수를 곱하여 산정됩니다.
장해등급은 제1급부터 제14급까지 있으며, 각 등급별로 정해진 장해보상일수가 다릅니다. 장해보상일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해급여는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 형태로 지급될 수 있으며, 장해등급 1급부터 3급까지는 연금으로만 지급되고, 4급부터 14급까지는 연금 또는 일시금 중 선택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해등급 1급의 경우 1,474일분의 장해보상일수가 적용되며, 장해등급 3급의 경우 1,155일분의 장해보상일수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장해급여액은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해당 등급의 장해보상일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