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 1급의 장해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정되며, 장해보상연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장해급여액은 근로자의 평균임금에 장해등급별 장해보상일수를 곱하여 계산됩니다. 장해등급 1급의 경우, 장해보상일수는 1,474일분입니다.
따라서 장해급여액은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에 1,474일을 곱한 금액이 됩니다. 평균임금은 재해 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최저 및 최고 보상기준금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