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에서 법정기부금의 세액공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2025. 5. 8.
법정기부금의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공제 대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품, 국방헌금, 이재민 구호금품 등이 해당됩니다.
공제 한도: 기준소득금액에서 정치자금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공제율: 기부금 합계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15%,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이월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순서: 정치자금 기부금 다음으로 법정기부금이 우선 공제됩니다.
이러한 세액공제를 통해 납세자의 기부 활동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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