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회사의 주주가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지위보다는 실질적인 근로 제공 여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실질적인 요건들이 충족될 경우, 주주라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아 퇴직금 등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판단은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루어집니다.
